'금지성분' 다이어트 식품, 국내서 유통…해외 구매대행 이용

전서인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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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사용·유통·판매가 금지된 센노사이드와 센나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 22개 중 19개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입니다. 다만 오ㆍ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센노사이드가 포함된 19개 제품은 국내 통관 단계에서 관세법인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등 구입 목적 증빙서류를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평균 15mg/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최대 34mg 센노사이드가 함유됐습니다. 

WHO는 하루 최대 30mg의 센노사이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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