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광고비 받고 추천숙소로..부킹닷컴·아고다 제재

박규준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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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추천 아이콘을 붙여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로 보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각각 250만 원)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등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고다도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SL)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AGP·AGX),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는 '광고상품' 임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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