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비탈길의 공공시설 판단 여부가 ‘지자체 책임’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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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 여부, 인파를 뒤에서 밀었다는 사람의 고의 여부 등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둔 다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사고가 난 도로를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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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가능 vs 불가’ 팽팽
다수는 중대시민재해 인정안해
일부선 ‘公道의 관리책임’ 주장
경찰 · 지자체 업무상 과실 여부
밀었다는 사람의 고의 여부 등
책임 소재 놓고 법적 쟁점 산적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 여부, 인파를 뒤에서 밀었다는 사람의 고의 여부 등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둔 다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법조인은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참사가 발생한 비탈길을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의 의미는 도로 상태 개선 등 단순 보수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항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공도(公道) 또한 공공시설로 봐야 하며, 관리의 의미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와 군중 이동 통제의 개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가 난 도로를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11명이 사망한 경북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는 시 주최로 이뤄진 데다 시가 관리하는 종합운동장에서 사건이 발생해 당시 김근식 상주시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경찰 및 지자체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이기로 예상됐던 데다, CCTV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골목길 위쪽에서 여러 인물이 앞사람을 밀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인물을 특정하고, 그들이 사망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 법조인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뒤 취한 행동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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