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땐 최대 징역 2년까지 형사처벌 가능”

김규태 기자 2022. 11.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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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가족을 향한 비방과 악성 글이 무분별하게 SNS상에 유통되면서 향후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이 가능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1년 6개월,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 사자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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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모욕’ 법적 처벌은

허위사실 유포는 3년9개월까지

세월호때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가족을 향한 비방과 악성 글이 무분별하게 SNS상에 유통되면서 향후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이 가능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다. 이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1년 6개월,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 사자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보여져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영상과 사진을 단순 옮기는 시민들도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와 유족을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에 유포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도 넘은 비난이나 유언비어 유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선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음란성 글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46건 중 40건이 유죄로 판단돼 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을 느껴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확산해 희생자나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생산,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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