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이곳저곳서 돈빌린 서민 급증 ‘빚관리’ 방법은

류영상 2022. 11.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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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5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금융위기 뇌관’ 우려
대출자 5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금융위기 뇌관’ 우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각 파고’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짊어진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들의 빚 부담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지목되는 20대와 60대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 금융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3월 말(449만8000명) 대비 1만1000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채무자 수가 1992만3000명에서 1990만명으로 2만3000명 감소했으나 다중채무자 수는 되레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60대 등 취약계층이 ‘빚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2.7%에 달합니다.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5명 중 1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셈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들어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다중채무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6월 말 현재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38만7000명으로 올해 들어 1만8000명 급증했고,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55만8000명으로 올 들어 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30∼50대 다중채무자가 같은 기간 1만9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시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보험’ 상품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부채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도록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 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을 소개할 수 없어 인지도가 극히 낮습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20대와 60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중채무자들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금리상승) 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로 번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재 부실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의 신용대출과 일시상환대출을 중도 또는 만기도래 시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주거나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고정형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자·원금 감면 가능”

빚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활용해 볼 만 합니다.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통상 2~3개월 안에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됩니다. 상환기간은 8~10년, 채무액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신용 5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 전 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고이자율 15%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이자율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연체 이자 감면과 함께 당초 금융회사와 체결했던 이자율을 30~70% 범위(최저 3.25%) 안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엔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모두 전액 감면됩니다. 연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수준이 높아지지만, 압류·지급정지 등 추심이 장기화하고 신용상 불이익 등이 추가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며 “과중한 채무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차주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복위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무료 법률서비스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채권 추심 피해자 등 1200명으로부터 총 5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841건에 대해 실행했습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종 지원된 4841건 중 4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무료 소송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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