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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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강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 업무를 시작으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신분당선, 부산항 신항 등 주요 241개 사업에 모두 34조원의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K-컬처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아레나 사업'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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