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서 총기 훔친 60대 재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0여 자루를 탈취해 시민군에게 나눠준 60대 남성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6시쯤 전남 해남경찰서에 침입해 무기고에서 총기 204자루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0여 자루를 탈취해 시민군에게 나눠준 60대 남성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유죄가 확정됐던 A(6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80년 5월 당시 시위를 하고 경찰서의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6시쯤 전남 해남경찰서에 침입해 무기고에서 총기 204자루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A씨는 전남 나주시 한 차고에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놀러간 탓?"…현장엔 중학생 모녀·일밖에 모른 딸도 있었다
- "세월호의 10대가 이태원의 20대…누적된 트라우마 위험"
- 이태원 사망자, 미 연방 하원의원 조카 포함
- 외신 "바이든, 젤렌스키에 '버럭'했다" 폭로…무슨 일?
- 문틈으로 휴대폰 '쓱' 투숙객 불법촬영…모텔 주인 항소심 실형
- 주호영 "이태원 사고 가짜뉴스 많아"…정부 책임론 경계
- 괴산서 사흘 만에 또다시 2.9 지진 발생
-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1명 증가 '156명'
-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실시
- 한미 '비질런트 스톰'에 北 "계속 도발할 경우 강화된 다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