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북지원단체, 보조금 반환 취소 소송서 울산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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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북지원단체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대북지원단체 '겨레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는 민간 보조금 반환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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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북지원단체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대북지원단체 '겨레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는 민간 보조금 반환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쓰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겨레하나가 이미 2018년 12월 콩기름을 구입해 북한에 보낸 뒤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겨레하나가 유통회사에 콩기름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보조금 신청서에는 향후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작성해 울산시에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울산시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조치하자 겨레하나측은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콩기름 대금 지급 시기를 잘못 기재한 것이 보조금을 반환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콩기름 인도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불확실성, 유동적인 대북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단 대금을 미리 지불한 뒤 울산시 보조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지급된 보조금 역시 실제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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