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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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 6천만 원씩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한 사례 등을 발견해 과태료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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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 6천만 원씩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할 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하게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한 사례 등을 발견해 과태료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22732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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