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못받은 과징금 · 과태료 733억

전세원 기자 2022. 11.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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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명목으로 부과해놓고 받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에만 700억 원을 돌파했다.

공정위가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인 과징금·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800만 원이었다.

올해 9월 말 누적 임의체납액은 과징금이 84.2%(617억3900만 원)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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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실적 109억 … 매년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명목으로 부과해놓고 받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에만 700억 원을 돌파했다. 공정위가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인 과징금·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800만 원이었다. 임의체납액은 2017년 말 293억1300만 원, 2018년 397억2200만 원, 2019년 415억5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엔 379억5700만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552억76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말 누적 임의체납액은 과징금이 84.2%(617억3900만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산금 13.6%(99억9700만 원)·과태료 2.2%(16억2200만 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임의체납액 징수 실적은 체납액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7년 1475건(270억 원), 2018년 834건(183억 원), 2019년 375건(164억 원), 2020년 665건(145억 원), 지난해 853건(96억 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징수 실적은 9월 기준 298건(109억 원)으로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 대상 사업자의 폐업과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 역량을 강화해 액수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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