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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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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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무회의 의결 |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그간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5∼8월), 입법예고(9.14.∼10.24.)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4차례, 9∼10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 9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 통합)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 (주요 시책)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기존 시책)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 (균특회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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