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속한다는 치킨 속 식중독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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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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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치킨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치킨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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