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노엘, 석방 3주만에 근황 공개… 심경 토로?

서진주 기자 2022. 11. 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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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노엘(본명 장용준)이 석방 후 약 3주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노엘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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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석방 약 3주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노엘 인스타그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노엘(본명 장용준)이 석방 후 약 3주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노엘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노엘의 모습이 담겼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의 음주운전 적발은 1번이 아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경찰의 머리를 2차례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에 노엘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로 1·2심 재판을 받은 그는 구금 기간 1년을 채운 지난달 9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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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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