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 배상 위기 ‘송도 분쟁’ 3년만에 완승

김성훈 기자 2022. 11.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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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과 벌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1일 포스코건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이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019년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서 게일의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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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 합작 계약 위반 손배 청구

ICC “고의부도 책임없다” 판결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과 벌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1일 포스코건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이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019년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서 게일의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ICC는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부분이 없으며, 중재 비용도 모두 게일이 포스코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합작해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이 거부하자 게일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다고 포스코건설은 설명했다.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 지분을 확보해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와 TA 등 새로운 파트너에 매각했다. 이에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PF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를 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에 고의부도 책임이 없고, 게일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로 게일과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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