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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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연구부정행위를 ▲ 부당한 중복게재 ▲ 조사방해행위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으로 시행령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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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연구부정행위를 ▲ 부당한 중복게재 ▲ 조사방해행위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으로 시행령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이와 함께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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