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검증 고의 방해도 연구부정…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양새롬 기자 2022. 11.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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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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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교육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도 마련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통과…내년 한경국립대 새출발
/뉴스1 DB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22일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 훈령에 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상향입법한 것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또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해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가 된다.

두 대학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가 조정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안성캠퍼스는 정보통신(IT), 반도체, 농업에너지 등 분야를 보다 활성화하고, 평택캠퍼스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에게 양질의 통합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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