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생후 5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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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를 홀로 방치한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부모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를 홀로 둔 채 자주 일을 하러 외출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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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도심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를 홀로 방치한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부모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생후 5개월 된 딸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 2층 객실에 홀로 4~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모는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옮겨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현재까지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를 홀로 둔 채 자주 일을 하러 외출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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