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 참여·10명 추천 삭제’...노사협의회 勞위원 선출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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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바뀐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동시에 회사 동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던 요건을 삭제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등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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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바뀐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동시에 회사 동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던 요건을 삭제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참여법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돼 있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등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도 고쳤다.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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