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6일전 화성시 사전 전입신고 완료

정숭환 2022. 11.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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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6일전인 지난 10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로 사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지로 사전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원룸 계약 직후 봉담읍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계약 직후 봉담읍사무소를 방문해 직계존속인 점을 이용해 박병화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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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학가 원룸촌 특성상 4~5평 규모 방만 1300개 존재
인근 초교 어머니회 등 연쇄성폭행범 퇴거 강력 요구하며 반발
화성시, 주민 생활안전위해 경찰과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10.31.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6일전인 지난 10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로 사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지로 사전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원룸 계약 직후 봉담읍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전입신고 당시 연쇄성폭행범인 박병화의 이름과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줬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31일 박병화가 출소 직후 화성시 봉담읍으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자 주민들과의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박병화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얺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박병화는 출소 6일전인 지난 달 25일 박씨의 어머니가 원룸 주인에게 "조카가 살 집"이라고 소개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계약 직후 봉담읍사무소를 방문해 직계존속인 점을 이용해 박병화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봉담읍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모습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은 4평 규모로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이 일대에는 대학가 원룸촌 특성상 4~5평 규모의 방만 13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후문과는 직선 골목길로 약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인근 초등학교와는 500m가량 떨어져 있다.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 봉담읍으로 전입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와 연결될 골목길 모습.

한편 이날 오전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 인근 A초등학교 어머니회와 봉담 초·중·고교 학부모연합회 50여명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연쇄성폭행범의 거주소식이 알려지면서 맘카페는 난리가 났고 이 일대는 폭탄 맞은 듯 구멍이 났다"며 "법무부 직원 중 이곳을 한번이라도 와보기는 했느냐? 도대체 누가 거주를 허가한 것이냐? 성범죄자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퇴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초교 어머니회 최유정 회장은 "이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법무부가 책임질 것이냐?" 며 "사전 고지도 협의도 없이 교육밀집지역에 성범죄자를 거주하게 한 법무부는 각성하고 한시라도 빨리 퇴거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봉담읍 A초등학교 어머니회와 봉담 초중고 학부모회 연합회 회원들이 연쇄성범죄자의 집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도 박병화의 퇴거를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명도소송 및 강제말소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박병화의 신속퇴거를 주장하고 있다. 2022.10.31. jtk@newsis.com

정명근 시장은 "법무부는 박병화가 화성시로 전입완료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체 하다가 출소 직후 현 거주지로 들어가자 뒤늦게 통보한 것은 화성시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연쇄성범죄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만큼 전방위로 퇴거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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