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내년 1월 31일까지

허성찬 2022. 11.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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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지난해 연말연시 음주단속 기간동안 446명(정지 192, 취소 254)이 단속돼 일평균 5명을 기록하는 등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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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현장./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지난해 연말연시 음주단속 기간동안 446명(정지 192, 취소 254)이 단속돼 일평균 5명을 기록하는 등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측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며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9월까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1267명(정지 485, 취소 782)이 단속되는 등 일평균 2명이 단속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231건이 발생한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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