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채혈측정 결과 '만취'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2.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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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한 한 40대 운전자 A씨가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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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김한영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한 한 40대 운전자 A씨가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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