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 떠넘기지 말아야"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2.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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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주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광주는 2011년 7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 됐고 이후 광주광역시는 전향적인 자세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2014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대안학교 운영 지원을 두고 시 교육청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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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간 대안교육기관 합리적 지원 방안 논의해야"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본회의장 발언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주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4)은 1일 제312회 임시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대안학교 운영 지원을 두고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이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광주 8개 비인가 대안학교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는 2011년 7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 됐고 이후 광주광역시는 전향적인 자세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2014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대안학교 운영 지원을 두고 시 교육청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주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의회와 대안교육 현장과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시했다.

또 '대안 교육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 차원의 '광주형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광주에 정주할 진학 및 진로의 대안 마련을 위해 두 기관이 상시적 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될 정례적 만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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