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데이터, 가명정보 결합하려면 제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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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하려 암 데이터를 가명정보와 결합한다면, 자료 제공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을 할 때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과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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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하려 암 데이터를 가명정보와 결합한다면, 자료 제공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암 데이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을 할 때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결합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데이터 결합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과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활용을 위한 결합 방법·절차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돼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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