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5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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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5개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속초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모두 20개로 늘었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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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5개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 항목은 헌혈 후유증과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실버존 사고 등이다.
이로써 속초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모두 20개로 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재홍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재난·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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