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파주 ASF 발병 관련 이동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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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9월 28일 김포와 파주 등 2개 양돈농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내려진 10㎞ 이내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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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9월 28일 김포와 파주 등 2개 양돈농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내려진 10㎞ 이내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28일 김포 하성면의 양돈농가와 파주 문산읍의 양돈농가에서 3년 만에 ASF가 발생했다.
당시 두 농장 반경 10㎞ 이내에는 모두 13개 농가에서 돼지 2만2천여 마리를 사육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농장 및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이날 오전 0시부터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 남부지역의 강화된 방역 시설 조속한 설치, 돼지 출하·이동 때 철저한 사전검사, 민간인출입통제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방역 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양돈농가의 기본방역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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