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설치해 과속 단속

조민주 기자 2022. 11.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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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27대(고속도로 17대, 일반도로 10대)에 설치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도입을 계기로 고정식 단속장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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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 화면.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27대(고속도로 17대, 일반도로 10대)에 설치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울산경찰청 1대를 포함해 26대(고속도로 23대, 일반도로 3대)에 추가 설치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을 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 자동으로 단속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실시간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저장돼 난폭운전·신호위반 등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울산경찰청은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11월1일부터 3개월간은 장비 운용 홍보와 적응 등을 위해 제한속도 40㎞/h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40㎞/h 이하 차량은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도입을 계기로 고정식 단속장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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