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 허락기도 해야 당신과 결혼" 다방여성 속여 2억 챙긴 무속인,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11.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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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한 뒤, 신에게 결혼을 허락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속여 2억여원을 챙긴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그해 12월말까지 경기 수원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B씨로부터 신에게 부부의 연을 허락받는 기도인 합수기도 명목으로 2억158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보유 중인 부동산도 없었고, 동거 중인 여성도 있어 B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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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다방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한 뒤, 신에게 결혼을 허락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속여 2억여원을 챙긴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그해 12월말까지 경기 수원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B씨로부터 신에게 부부의 연을 허락받는 기도인 합수기도 명목으로 2억158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달 전부터 B씨 운영 다방을 오가며 친분관계를 쌓아오다가, 수십억 상당의 건물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무당과 관계를 정리하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합수기도에 돈을 주면 모든 건물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하며 돈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보유 중인 부동산도 없었고, 동거 중인 여성도 있어 B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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