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교육청 직원 성매매 도중 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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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매수한 혐의가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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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유형력 사실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
미성년자 성매수 동원한 일당 2명도 구속기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여중생을 성매수한 혐의가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선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을 구속 기소했.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매수남들에게 1회당 13만~15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됐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3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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