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단위 개선…"거래비용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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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증권·파생상품시장 호가가격단위 개선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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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증권·파생상품시장 호가가격단위 개선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먼저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0~2000원 가격대 보통주는 기존 호가단위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든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통일된다. 기존에는 시장별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가 달랐다.
아울러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된다. 다만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의 호가가격단위는 5원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호가가격단위는 2010년 이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한 점도 시장 가격별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은 오는 2~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의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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