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생활안전자금 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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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20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을 1대1로 매칭해 장례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상진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 장례식장 2곳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례비용 외에 성남시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모든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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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따라 희생자와 부상자에 생활안전자금 등 지원
이같은 지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부상자들에게도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상진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 장례식장 2곳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수정구민 고 이모씨(31·남)의 빈소가 차려진 성남시의료원과 분당구민 고 강모씨(27·여) 의 빈소가 차려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을 차례로 방문해 조문했다.
그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말로써는 유족들의 비통함을 달리 위로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례비용 외에 성남시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모든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갈현동)를 이용하면 화장료와 추모원 안치 비용 등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은 이씨와 강씨를 포함해 5명이며, 부상자 2명도 포함됐다.
다른 수정구민 김모씨(28·남)는 경찰병원, 분당구민 조모씨(24·여)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수정구민 김모씨(29·남) 는 보라매병원 등 서울지역 장례식장에 안치돼 11월 1~2일 발인이 진행됐거나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태원 사고로 불안, 우울을 겪는 시민에게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부상자로 확인되는 성남시민에게는 장해 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핼러윈데이(10.31)를 앞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동 한 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 155명, 부상 152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 밤 24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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