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차 정박 화물선 통해 밀입국' 베트남 선원 구속 송치

변재훈 2022. 11.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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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선박 수리를 위해 전남 목포 항만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3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30분께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업단지 내 조선수리소에 수리 차, 정박한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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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선박 수리를 위해 전남 목포 항만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3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30분께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업단지 내 조선수리소에 수리 차, 정박한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화물선 선원인 A씨는 무단 하선 뒤 철조망을 넘어 차량을 타고 영암으로 이동해 지인이 마련한 숙소에 숨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일자리를 구하고자 밀입국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목포해경 등으로 꾸려진 합동 검거반은 항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을 벌여 지난달 21일 오후 8시 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단 이탈 등 밀입국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항만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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