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천 명 이상 모이는 행사 안전기준 마련한다

유영규 기자 2022. 1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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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대전시에 따르면 순간 참여인원이 1천 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행사장과 주변 지역 도면을 놓고 안전 위험지역을 설정한 뒤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순간 참여인원이 1천 명인 경우 10명, 2천 명은 15명, 5천 명은 30명 등 식으로 행사 참여인원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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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대전시에 따르면 순간 참여인원이 1천 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행사장과 주변 지역 도면을 놓고 안전 위험지역을 설정한 뒤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지하상가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경우 계단 아래와 위에 1명씩,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해야 하는 골목에는 20m 간격으로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순간 참여인원이 1천 명인 경우 10명, 2천 명은 15명, 5천 명은 30명 등 식으로 행사 참여인원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도 마련합니다.

계단에는 중앙분리선을 설치해 인파가 좌우로 나눠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전시는 기준이 수립되면 행사 주최 측에 통보해 따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1천 명 이상 모이는 행사의 경우 자치구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프로 스포츠 경기나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공연 등 입장 때는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데, 끝난 뒤 퇴장할 때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몰리다 보니 매우 위험하다"며 "군중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빠져나가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한화이글스 야구단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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