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만든 빵' 은 커피전문점등 음식점이 납품 받아 판매해도 된다

김금보 2022. 11.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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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한 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만든 곳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위생 안전상 당일 생산한 제품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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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 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 과자, 떡을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에서도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만든 곳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위생 안전상 당일 생산한 제품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 등은 빵,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제조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2.11.01.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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