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재산세 12억원 감면

박동해 기자 2022. 11.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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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올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침수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본세의 75% 이하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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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주택 등 최대 150만원 한도 재산세 75% 이하 감면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올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침수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본세의 75% 이하가 감면된다.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3969건, 건물 1860건 등 모두 5829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12억700만원 정도다.

더불어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발송한다. 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주민들이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가중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면서 "이번 재산세 지원 방안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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