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만든 빵' 은 커피전문점등 음식점이 납품 받아 판매해도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 서울 중구 한 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만든 곳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위생 안전상 당일 생산한 제품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 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 과자, 떡을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에서도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만든 곳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위생 안전상 당일 생산한 제품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 등은 빵,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제조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2.11.01. kg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