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험사들, 안전공제보험 항목에 압사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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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이 지자체들의 안전 공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의 관련 보장 항목에 압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의 안전 공제 보험금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장 항목을 알아본 결과, 압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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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이 지자체들의 안전 공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의 관련 보장 항목에 압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의 안전 공제 보험금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장 항목을 알아본 결과, 압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 공제 보험금 지급 항목에 압사 피해를 넣고 싶어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안전 공제 보험금 지급 항목에 압사 피해를 넣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에 관련 약관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도에 주소를 두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이상 사망과 후유장해 포함)다.
전남도는 내년에는 실버 존 교통사고(부상), 감염병(사망), 개 물림(부상) 등 3가지 피해를 안전 공제 보험금 보장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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