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내 수출기업 미수채권 피해 방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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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의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3만5000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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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의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3만5000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어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도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할 수가 없다.
최근 5년간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1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앞으로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으로 무역거래 위험성은 더욱 커져 미수채권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해 수출대금 미결제와 무역사기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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