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보상·포상 범위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보상·포상 범위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과 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됨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에 설치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유형별로 신고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익제보 대상행위는 부산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고,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녹음됩니다" 알림에 불편한 아이폰 사용자들…'에이닷'·'익시오' 주목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페리지-퀀텀에어로, 최첨단 방산용 무인기 국산화 나선다
- '尹 공천개입' 띄운 민주…오늘 '대정부 장외 투쟁'
- [겜별사] 컴투스 '프로스트펑크M', 원작 계승한 '혹한의 생존법'
- "언제는 강제하겠다더니"…'천덕꾸러기' 종이빨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암제에 치매약까지"…커지는 반려동물 제약시장
-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이 별자리는 오늘 활기찬 모습 보이세요!
- [속보] 美 10월 고용, 1.2만명↑…11만명 예상했는데 '허리케인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