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특정 숙박업체 검색순위 올려…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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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후원 리스트)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및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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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모두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추천 숙소 프로그램,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후원 리스트)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및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 당국은 이 업체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 구매 여부, 광고 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문구 등을 부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킨 것은 소비자 유인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과 공표 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각각 2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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