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6억원 부과…보험료율 산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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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에게 과태료를 각각 1억6000만원씩 부과했다.
1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해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과태료를 조치했다.
같은 기간 흥국생명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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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에게 과태료를 각각 1억6000만원씩 부과했다.
1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해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과태료를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 업무 역시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흥국생명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 업무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에 더해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을 징계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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