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폐업 양돈장 68곳 폐기물 처리 전수조사

전지혜 2022. 11.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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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이 된 가운데 자치경찰단이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 실태에 대해 특별수사에 돌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특별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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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이 된 가운데 자치경찰단이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 실태에 대해 특별수사에 돌입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 굴착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특별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곳(제주시 43, 서귀포시 25)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돈사 건축물을 철거했음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를 철거한 뒤 폐기물 배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돈사를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한다.

자치경찰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존재·철거 여부를 확인할 위성사진을 확보해 실제 폐기물이 있었으나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 나는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 당시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 부서와 협업해 확인한 뒤 굴착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굴착 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양돈장이 과거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0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분뇨 일부를 불법 매립한 혐의(건설폐기물법 위반 등)로 70대 A씨와 전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양돈장은 총 4천t의 폐기물을 신고해 이 중 575t만을 정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굴착된 1천600t을 제외한 나머지 1천800t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귀포시 표선면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 굴착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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