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사망사건' 20대 부모 구속영장…상습 방치 혐의

박철홍 2022. 11.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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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A씨 부부가 수일에 걸쳐 장시간 아이를 상습 모텔방에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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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영아 사망사건 사건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으나,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부모의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A씨 부부가 수일에 걸쳐 장시간 아이를 상습 모텔방에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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