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20억 징수

고석중 2022. 11.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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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분석 자료를 활용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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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도 높은 징수…체납분석 자료 활용 및 현장 중심 활동 추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분석 자료를 활용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억 5300만원이고, 세외 징수목표액은 6억이다. 올해 부과액 3073억88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2966억1600만원을 징수해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관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체납자 주소지와 거소지를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등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을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으로 체납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김창희 납세지원계장은 "정리기간 내에 미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일시 납부가 불가능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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