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1.)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1.) -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법 제9조의2 / ‘21.4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암 등록환자의 암 등록정보(국립암센터),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통계청) 데이터를 결합하여 암 환자의 전주기 이력을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세트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 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지고, 암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