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1.)

2022. 11.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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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1.) -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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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1.)
-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법 제9조의2 / ‘21.4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암 등록환자의 암 등록정보(국립암센터),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통계청) 데이터를 결합하여 암 환자의 전주기 이력을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세트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 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지고, 암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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