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또 오나… 국토부 “안전운임제 파업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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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과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운송 거부)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7일 총파업 투쟁지침 6호를 통해 ▲화물 차량에 붉은 리본을 달고 총파업 투쟁 선전할 것 ▲현장단위별 지부도 간담회와 화물노동자 조직화할 것 ▲전국 주요거점에 집회신고를 진행할 것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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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까지 겹치면 기업 피해 상당”
국토교통부가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과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운송 거부)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경기 침체 위기에 물류대란까지 더해질까 걱정하고 있다.
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화주단체와 만나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전이 없어 화물연대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화주단체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기 전에 각 기업에 미리 안내하고 대체 수송 방안을 준비하라는 취지였다”면서도 “대책이 마땅치 않아서 파업이 시작되면 물류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 통과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7일 총파업 투쟁지침 6호를 통해 ▲화물 차량에 붉은 리본을 달고 총파업 투쟁 선전할 것 ▲현장단위별 지부도 간담회와 화물노동자 조직화할 것 ▲전국 주요거점에 집회신고를 진행할 것 등을 지시했다.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 최저임금제’로 불린다.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8일가량 총파업을 진행했다.
산업계에선 당시 납품 지연과 매출 이연 등으로 조(兆)단위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임시 봉합됐으나,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안전운임제 논의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쟁점도 그대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가 화주에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정대로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더라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조사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운임 책정의 바탕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를 화물차주 대상 설문조사로 평가하고, 항목에 단체·협회비, 통신비, 세차비 등 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철도노조도 한국철도공사와의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철도를 통해 대체 운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조합원을 합치면 4만명 규모여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경우 물류난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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