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경찰서 총 훔쳐 시민군에 건넨 60대 재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건넨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남경찰서 무기고 철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건넨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 한 차고에서 12t급 트럭을 몰고 나와 시민 10여명을 태우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남경찰서 무기고 철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했다.
전날 오후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대규모 발포가 이뤄졌고 일부 시민들은 무장하거나 순찰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시기, 동기, 대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5·18 직후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