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경찰서 총 훔쳐 시민군에 건넨 60대 재심서 '무죄'

장아름 2022. 11.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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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건넨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남경찰서 무기고 철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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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반대한 형법상 정당행위"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건넨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 한 차고에서 12t급 트럭을 몰고 나와 시민 10여명을 태우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남경찰서 무기고 철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했다.

전날 오후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대규모 발포가 이뤄졌고 일부 시민들은 무장하거나 순찰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시기, 동기, 대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5·18 직후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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