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자율주행차 기업간 판매 허용…중기 옴부즈만 "자율주행 시대 징검다리"

이민주 기자 2022. 11.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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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와 규제개선 합동 간담회
박주봉 옴부즈만 "신속 행정 필요…규제 개선 목소리"
(중기 옴부즈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빠르면 2년 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기업·법인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다.

레벨 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단계다. 현재 자율주행차 상용화 레벨은 2.5 수준이다. 연말에는 부득이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하는 3 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예정됐다.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기업·법인간 판매가 허용되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1일 벤처기업협회와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 간담회에서 "인증을 받은 무인 자동차에 대한 기업·법인간 판매가 빠르면 2년 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인들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안해 시작 전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갖고, 근조리본을 착용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매출 발생이 불가하다며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송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판매 관련된 특례가 없어 사실상 판매가 불가하다.

송 부사장은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함에 따라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상용화 전이라 할지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 별도의 성능인증 제도안을 마련하고 내년 입법을 추진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김소혜 중기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국토부는 최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무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할 별도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성능인증 제도 마련 시 인증을 받은 무인자동차에 대한 기업·법인 간 판매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기 옴부즈만 제공)

해양오염물질 회수장치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상 오염물의 수거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 중인 박경택 코아이 대표는 개발 후 '실증 작업'을 거쳐야하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민원기업은 방제업 등록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방제업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규정 마련보다는 항만관리청 협의 하에 방제작업 적기 투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항만관리청 및 해경에도 협조공문을 시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해수부는 중기 옴부즈만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서혁남 전문위원은 "해수부가 민원기업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실증테스트 목적인 경우 별도의 방제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또 업체가 원하는 경우 해경과 항만관리청에 협조 공문을 적극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외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가 주장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완화'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에 납품한 경우로 공급내역 보고를 한정할 경우, 신속한 추적·회수 조치가 불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윤구현 라이프시맨틱스 매니저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인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용하며 경제성 평가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식약처 '일부 수용'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재 기준에 대해서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황조은 힐링페이퍼 이사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일부 심의기준이 관련 법령 가이드 기준과 불일치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의료시장 혼란 우려했고, 복지부에서 '괴리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일부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의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기술에 기반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해도 변호사법 등 현행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건의에는 법무부가 '장기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대부분 정부와 공무원의 규제공백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꼈다"며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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