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 배상위기서 한숨 돌려…미 부동산 회사에게 ‘완승’

윤수경 2022. 11.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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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2억 8000달러(약 3조 3000억원) 규모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 8000 달러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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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2억 8000달러(약 3조 3000억원) 규모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 8000 달러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포스코건설 제공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ICC는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 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PF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 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완승을 뒷받침해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적 부담과 경영의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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