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10개월 단축 전망
신채연 기자 2022. 11.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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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오늘(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10개월 정도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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