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시 학부모 부담 제한해야"

라안일 2022. 11.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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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학부모 부담 비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의 학부모에게 19만3000원을 지급하는 충남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일 1개, 1주일에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만원을 넘지 못한다. 만 5세 유아 학부모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인천도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7만원으로 정했다"며 "두 곳 모두 교육청 감사를 통해 지침(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교육비 지원을 끊는 만큼 대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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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없으면 사립유치원 배만 불려…충남‧인천 수준 조치"
공립유치원 경쟁력 향상 위해 단설 신설‧통학차량 확충 제안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4대 요구를 제안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의 중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학부모 부담 비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논평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립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 경비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례(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로 사립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면 일부 사립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 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유아교육 무상화 추진’이라는 긍정적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의 학부모에게 19만3000원을 지급하는 충남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일 1개, 1주일에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만원을 넘지 못한다. 만 5세 유아 학부모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인천도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7만원으로 정했다"며 "두 곳 모두 교육청 감사를 통해 지침(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교육비 지원을 끊는 만큼 대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우려되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비 지원 차별로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까지 통학 차량을 대폭 확충‧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루 1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는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립만 지원한다면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놓고 협의 중이다. 시는 만 3~5세 1만4800여명에게 월 12만원씩 주고 4대 6 비율로 분담을, 교육청은 만 5세 6415명에게만 월 18만3500원을 주되 분담 비율은 시 60%, 교육청 40%로 하자고 제안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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